- Discount대관료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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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마포음악창작소 대관료 할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고정소득이 없거나, 적은 음악인 또는 그러한 음악인을 매니지먼트 하는
영세 소속사/레이블 등에 공연장(라이브홀) 및 녹음실(스튜디오)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단, 창작활동이 주업인 음악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호회, 직장인 밴드 등은 지원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※ 하기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으며, 모든 과정은 내부심사 및 협의를 거쳐 진행됩니다.
적용기준: 가, 나, 다 중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혹은 영세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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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연소득 기준
구 분 연 소 득 제출 서류 비 고 개 인 2,200만 원 미만 주민등록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 ※ 증빙 시점 기준
1) 근로소득자 : 5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 기준, 5월 1일 이후는 전년도 소득기준
2) 종합소득세 신고자 : 7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 기준, 7월 1일 이후는 전년도 소득기준
※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한 경우
1) 발급불가 해당화면 캡쳐본
2)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 발급받아 문서 첨부
※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관
1) 고용,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발급처 :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
(https://total.comwel.or.kr/)
2) 건강, 연금보험료 완납 증명원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
(https://si4n.nhis.or.kr/jpza/JpZaa00101.do)개인 사업자 4,800만 원 미만 사업자등록증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보험료완납증명원 법인 사업자 1억 원 미만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재무제표증명원, 보험료완납증명원 공 통 신고 사실 없을 시 국세청 발행 사실증명원 -
나. 서울마포음악창작소 홈페이지 뮤지션 등급 회원
- 서울마포음악창작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뮤지션 등급으로 레벨업 신청 및 승인 -
다. 사업자의 경우 영세소속사(레이블), 비영리법인만 해당
- 1인 소속사, 영세소속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 증빙 필수 (홈페이지 주소 인증 등)
신청 방법 및 절차
- 1) 대관신청서 작성 시 대관료 할인 여부 체크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
- 2) 증빙서류 심사 후 대관료 할인 승인 여부 통보
대상 제외 사항
- 1) 최근 5년간 창작소 시설을 대관 하거나,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 규정이나 규약을 위반했거나, 1개월 이상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
- 2) 사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 체불, 사회보험료 미납 및 기타 세금 납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나 법인
주의사항
- 1) 이미 할인된 대관료를 납부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후에 본 규약의 내용을 위반했거나,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밝혀질 경우 차액 추가 납부 필수
- 2) 추가 납부를 통보 받은 후 대관을 취소할 시, 기 납입 대관료 반환 불가
공연장(라이브홀) 할인금액
( 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 )구 분 | 공 연 | 라이브 실황 녹음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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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대관료 | 385,000 / 8시간 | 110,000 / 1회 | ※ 최소 사용 시간 8시간 ※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이더라도 1시간 대관료로 적용 ※ 공연 및 철수 시간이 오후 10시를 초과할 시 일반 대관료의 50%를 초과 대관료로 적용 |
추가사용료 | 110,000 / 1시간 |
녹음실(스튜디오) 할인금액
( 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 )구 분 | 기 본 | 라이브홀 추가 대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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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대관료 | 55,000 / 1시간 | 11,000 / 1시간 | ※ 최소 사용 시간 1시간 ※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이더라도 대관료 100% 적용 |
※ 식사 시간 18:00 ~ 19:00 1시간 제외 대관 가능 ※ 방송 및 행사, 라이브 실황 녹화, 교육 공간 등 공연 외 목적의 대관은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|